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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교수 한사람이 서초동에 와서 배심재판의 불필요성에 대해 강연을 했다고 한다.
기존의 내 생각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내용인데, 특히 (국민의 사법참여라고 표현되는) 배심제 재판은 논리적 필연성 같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 배경과 법문화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국민참여를 전가의 보도이자 만병통치약처럼 받들어 모시던 논자들에게 읽으라고 권해 주고 싶다. 물론 읽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려고 들지는 않겠지만. 또 연설자인 젤만 교수는 매우 중요한 점을 두가지 짚어 주었는데, "사법제도의 신뢰를 높이는데 독일의 국민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느냐가 오히려 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 부분과 "국민참여 재판에는 기본권이나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고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인간적인 재판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한 부분이다. 전자는 선정주의적 언론이 아닌 이성적 언론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이고, 후자는 배심제의 내재적 부작용을 언급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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