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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이런 포스팅 정말..
by nomodem at 07/24 댓글은 모두 지웠으니 위.. by 육자배기 at 07/23 그림만 봐도 딱 싫어서 .. by 초록불 at 07/23 저도 이건 영 별로였어요.. by Soundwave at 07/23 그런데 이게 또 명예훼손.. by 얼음칼 at 07/22 법조인들의 실력에 대해.. by 방짱 at 07/21 이 정도야 알지요.^^ by 얼음칼 at 07/21 자하 // 그랬군요. 나츠메.. by 얼음칼 at 07/21 한국처럼 지역에 따라서.. by 루드라 at 07/20 얼음칼님의 이 글에 대.. by gandhika at 07/19 최근 등록된 트랙백
컴공과 학생이 본 e지원..
by 잡담 술을 마시다가 by 백림원 The crank. by what brings you here? The crank. by what brings you here? kz의 생각 by keizie's me2DAY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춘천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부인이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춘천 농지를 취득했다는 내용의 국민일보 특종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국민일보 편집국 간부에게 압력을 행사한 일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이대변인은 국민일보 간부가 자신의 친구여서 사정을 설명하고 호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민일보 측은 외압 때문이 아니라 편집회의 결과 기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뺐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좀 논의의 촛점이 잘못돼 있는 것 같다. 우선 경향일보에서조차 인정하듯이 위임장의 내용이 허위인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 이대변인의 부인이 국내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외국에 있다고 하여야만 할 절실한 이유가 있었을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할 때 꼭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위임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써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직접 오지 못할 거 사유야 아무러면 어떠냐 싶은 생각에 대충 생각나는 대로 썼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 그렇다면 위임 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은 자신은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과정을 잘 모른다는 이대변인의 변명이 사실일 가능성을 오히려 높여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어떤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임 사유가 허위라는 내용의 취재는 그것만으로는 기사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것 같다. 포인트는 농지법위반 여부이기 때문이고, 농지법위반이라는 내용은 그 앞에서 계속 기사화됐었기 때문이다. 즉, 이 취재 내용은 이대변인을 공격하는 꼬투리를 악의적으로 잡아내 이슈를 이어가자는 차원에서는 모를까, 순수 기사가치만을 판단할 때는 내용 없는 유치한 기사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이대변인의 입장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전화한 일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다만, 센세이셔널리즘을 추구하는 옐로우페이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든지 선정적으로 꾸며서 광고할 수 있는 아이템을 안타깝게 놓쳤던 건 분명하다. 과연 국민일보가 어떤 입장에서 기사를 삭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떠들 일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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