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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이런 포스팅 정말..
by nomodem at 07/24 댓글은 모두 지웠으니 위.. by 육자배기 at 07/23 그림만 봐도 딱 싫어서 .. by 초록불 at 07/23 저도 이건 영 별로였어요.. by Soundwave at 07/23 그런데 이게 또 명예훼손.. by 얼음칼 at 07/22 법조인들의 실력에 대해.. by 방짱 at 07/21 이 정도야 알지요.^^ by 얼음칼 at 07/21 자하 // 그랬군요. 나츠메.. by 얼음칼 at 07/21 한국처럼 지역에 따라서.. by 루드라 at 07/20 얼음칼님의 이 글에 대.. by gandhika at 07/19 최근 등록된 트랙백
컴공과 학생이 본 e지원..
by 잡담 술을 마시다가 by 백림원 The crank. by what brings you here? The crank. by what brings you here? kz의 생각 by keizie's me2DAY |
정몽구 판결과 관련한 한국일보 사회부장의 기명 칼럼
내용의 당부에 대해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한 내 견해는 이미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간의 한 표현이 마음에 걸린다. 아래에 일부를 인용해 본다. "법원은 지금껏 기회 있을 때마다 공평무사한 법 적용 의지를 강조해왔고, 그런 노력을 계속해온 게 사실이다. 양형의 기준을 만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관들이 그 기준을 따르도록 한 것이나 선거 때마다 과감하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토록 한 것, 2심에서 1심 형량을 깍아주는 온정주의적 판결을 지양토록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런 지침은 대법원의 권고 정도일뿐, 법관 개개인에 구속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대법원의 지침이 권고 정도의 수준을 떠나 법관 개개인에게 구속력을 미치게 된다면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위반하게 된다. (사실은 영장과 관련하여 행해진 이용훈씨의 일련의 발언과 그로 인한 법원의 영장 발부 관행의 변화야말로 앞에서 든 헌법 제103조 위반의 혐의를 강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문제점을 실제로 고치고 싶다면 이런 식의 주장을 할 게 아니라 법률(양형기준법 같은 것들)을 제정하자는 운동을 하거나 국회에 청원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런 법이 입법된다 하더라도 법원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버리거나, 판사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했다면서 법을 빠져나갈 다른 수단을 강구하겠지만 말이다. 얼마 전에 어떤 판사가 "판결하게 될 판사들은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형을 낮추는 방식을 쓰게 될 것"이라고 자인했던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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