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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대문 방화범의 전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판사들의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인 양형이 이번 기회에 꼭 언급됐으면 좋겠다. 화성 서장대 방화범도 작량감경해서 최하형인 1년 6월을 선고했는데 (그나마 실형 선고한 게 용하다만) 지난번 방화 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왜 안나오나 모르겠다.
2. 어제 전국 최초의 배심 재판이 대구에서 열렸는데 강도상해범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한다. 사안을 봐서는 집행유예는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작량감경에 아마도 주취감경까지 한번 더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준 모양이다. 이런 양형을 배심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 리는 없고 판사의 의도를 따라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사안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도대체 배심재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였는데 뭔가 또 전국 최초라는 공명심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있다. 3.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는 과도하게 착한 척 하려는 경향이 있는 듯한데, 배심원이 됐을 때도 피고인에게 동정적이 되려는 경향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많았다. 이번에 대구에서 그걸 확실히 보여준 듯하다. 그에 더해서, 만약 중형을 결정했을 때 나중에 출소한 피고인이 배심원들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뭘까? 배심원들에게 그 점에 대한 두려움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다면 배심재판은 중범죄자들에게는 천국을 약속하는 제도가 될 거다. 4. 배심원들이 유무죄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형량까지 결정하게 만든 제도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판결문 작성이 없는 즉일 선고 방식 역시 사안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신중한 고려는 없이 눈앞에서 펼쳐진 쇼를 바탕으로 즉흥적으로 양형하게 되는데 (심지어 이건 배심재판이 아닌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렇다.) 이 역시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일까? 사실은 머리라는 표현 대신 ㄷㄱㄹ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다. 5. 남대문 방화범은 배심제의 대상 사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만약 배심재판을 하게 됐다면 저 사람이라고 온정주의의 혜택을 보지 않을 거란 장담이 가능할까?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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