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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7년 7월 20일부터 양형기준을 마련해 운용함으로써 판사들 간의 양형 편차를 줄였다고 자랑하는 법률신문 기사
저 기사를 보면 세 가지가 무척 한심해 보인다. 1. 도대체 우리나라 법원이 형사재판을 해 온지가 언제부터인데 해방 이후 60년이 넘도록 양형기준 하나 없이 주먹구구로 재판하다가 이제 와서 양형기준을 만들었다는 소린가. 한심하기 그지 없다. 양형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해 보니 양형 편차가 줄어들었다고 좋아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사실 이제라도 만든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저런 소리를 하려면 우선 그 동안의 재판 관행으로 인해 발생했던 부적절한 양형 편차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과거에 검찰에서 여러 차례 법원측에 양형기준과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었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양형기준을 전달하면서 선고시 고려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런 행동들이 모두 판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여 왔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크게 모순되는 것 같아 보인다. 2. 다음에는 불구속재판 원칙의 강화로 구속영장 발부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자랑하는데, 이 주장은 두가지 점에서 문제다. 첫째는, 불구속재판 원칙은 기본적으로 보석제도의 운용을 통해서 확립해야 할 원칙이라는 점이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의 발부는 수사를 위한 것이지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의 기각율 역시 불구속재판과 논리적 필연성이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구속영장 발부율의 하락을 자랑하는 건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무지의 소치다. 두번째로, 법원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사실 현재의 영장 심사 시스템은 구속영장이 발부할 만한지 여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발부율 자체에 중점을 두는 인상이다. 구속영장 심사의 실태를 보면 법원별로 목표 영장기각율이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런 주객 전도적 상황을 자랑해도 되는 걸까? 3.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즉일선고제도라는 것. 형사재판이 판사가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자판기처럼 형량을 정할 수 있는 즉결심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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