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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판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판례(判例)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법원(法源)적 가치를 부여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들은 도대체 그런 수준에 도달한 것들을 찾아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도적 차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대법관들이(혹은 연구관들이) 작성하는 판결이 탁상공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일례로,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 공고의 유효성과 관련한 판결들을 들 수 있는데, (난 일단, 구두로 이미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음에도 우편에 의한 통지가 있어야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해석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편 통지가 수취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었을 때 대법원은 통지기관(경찰)이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피통지인의 주소를 찾을 수 없다면 공고는 유효하다고 판결한다. 물론 결론은 맞다. 하지만, 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 판결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없다. 제발 대법관들 중 누군가가 통상적인 방법이란 어떤 게 있는지 단 하나만 예를 들어봐 줬으면 좋겠다. 아마 예를 들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들 중 상당수가 저런 식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 수도 없고 과연 그런 게 있는지도 생각하기 어렵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뭔가 시비를 당했을 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쓸 데 없이 공허한 요건을 추가로 내세워 놓는 식. 팩트를, 혹은 실무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내리는 판결에 백퍼센트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군더더기들이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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