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글루 파인더
라이프 로그
최근 등록된 덧글
그냥 오늘부터 논어를 ..
by 얼음칼 at 00:06 갑자기 왜 이 구절을? [.. by 좌백 at 07/04 비밀글 // 축시라는 걸 .. by 얼음칼 at 07/04 나도 잘은 모르지만 예전.. by 얼음칼 at 07/04 어떤 영화든 개연성은 .. by 얼음칼 at 07/04 아니 이 영화에서 개연성.. by 머미 at 07/04 '낭만주의'에 대해 참고.. by 머미 at 07/04 저는 이 책을 어릴 적에 .. by 희야 at 07/04 예, 감사합니다. by 얼음칼 at 07/03 유명한 얘기지요. 그 내.. by 얼음칼 at 07/03 최근 등록된 트랙백
Extreme tit torture.
by Nipple torture. 중간 악장이 아름다운 .. by thirty something blog 독해력 by 백림원 원본에 얽힌 개인적 경험 by Fithelestre in an Egloo 봉하마을에 대통령기록물.. by imc의 독립개념관 |
대중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반삼성 정서와 반검찰 정서를 바탕으로, 김용철 변호사의 고발에 대해서는 그가 의인이라는 평이 일반적인 듯 하다.
일단 김용철 변호사를 나는 전혀 본 일이 없지만 몇가지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그건 언급하지 않기로 하자. 김변호사의 고발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은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법조윤리의 기본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고 알고 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때 이번 케이스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김변호사의 고발이 옳다는 답을 쓰면 과연 맞았다고 할까?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는 실무에 들어가면 매우 복잡해지지만, 아주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말하면 가톨릭 사제의 고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와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변호인이 업무상 지득한 의뢰인의 비밀을 폭로하는 일이 반복됨으로써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가 깨어진다면, 의뢰인은 자신의 변호인마저 속이려고 들 것이고 결과적으로 변호인과 의뢰인의 신뢰와 변호인의 양식에 바탕을 둔 사법시스템의 기능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본건과 같은 케이스에서 정답은 변호인이 불법적인 업무를 거부하고 사임하는 것이지 일을 다 저지른 다음에 의뢰인의 불법을 폭로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만약 변호인의 사임이 자신의 의뢰인(형사재판에서 피고인과 같은 경우)의 유죄를 시사할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변호인이 사임할 수 있는가, 혹은 양심을 속이고 변론을 계속하여야 하는가 같은 골치 아픈 문제들이 계속되게 된다. 뭐, 그렇다는 이야기.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