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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도를 언급한 연합뉴스 기사
WSJ의 기사 혹시나 우리나라 기사가 왜곡이나 오역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원문을 보려고 했으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회원 가입을 해야 전문을 볼 수 있다고 하니 귀찮아서 가입하지 않았다. 기사를 확인하려 했던 이유는 단 하나, WSJ에서 "검찰이 상고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검찰 대변인의 말을 전하면서"라고 보도했다는 구절 때문인데 설마 검찰 대변인이 저런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지 않은 이번 사안에서는 양형부당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상고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함께 선고된 일부 무죄가 포함된 김부회장의 경우라면 상고하겠지만 전부 유죄가 선고된 정회장의 사건을 상고한다면 무식하다는 창피를 당할텐데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 다만, 사회봉사명령 세가지 중 특히 재산출연을 강제하는 부분은 판사가 법에 근거가 없는 처벌을 만들어낸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의심이 있다. 거의 100퍼센트 위헌 같은데 이걸 이유로 상고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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