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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쳤던 파키스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원래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됐다가 재청구한 게 다시 기각된 것인데 기각 사유는 "강간 사건으로 이미 구속됐기 때문"이었다. 이 파키스탄인은 불법체류자인데 멀쩡한 우리나라 아가씨를 하나 꼬셔서 부모의 반대도 무릅쓰고 혼인신고까지 했던 자로서 외국인인 여부를 떠나서 평소 소행으로 미루어 보아 어떤 부모도 정상적인 결혼을 허용하지 않을 수준의 인간이었다. 처음에는 그 아가씨가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이 놈의 인적사항을 묵비하는 바람에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제 정신을 찾고는 신원을 알려주어 결국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반항하고 도주하다가 간신히 붙잡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하지만 도주 우려가 없기는 개뿔. 당연히 도망갔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요즘 이 동네 판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가의 보도인 "구속의 필요성 여부는 붙잡힌 다음에 심문을 해 봐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라"면서 또 기각했다. 그래서 말도 안되는 소리 말라면서 영장을 재청구했더니 이번에는 이미 구속됐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물론 이미 구속된 경우에 곧 석방될 것 같다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집행도 못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므로 세번째 영장 기각은 타당하다. 그러나, 첫번째, 두번째 영장 기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저 파키스탄인에게 신세를 망친 강간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첫번째, 두번째 영장은 당연히 발부되었어야 하는 것임에도 판사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인해 기각됐고, 피의자는 그 사이에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예전에 뉴욕의 사례를 든 일이 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도 담당 판사가 마음 속으로 눈꼽만큼의 자책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을까?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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