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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로 구속기소됐던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대신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자와 합의시켜 주자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준강도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네이버 기사
인터넷 링크는 얼마 지나면 깨지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기사의 내용을 일일이 쓰기로 했다. 링크가 깨진 경우 여기를 누르면 기사 전문을 볼 수 있다. 국선변호인 ‘선행’에 法·檢도 감동했다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7-07-03 09:24) 한 국선변호인이 검찰과 법원의 마음을 움직여 강도상해죄로 기소됐던 30대 청년에게 새 삶의 기회를 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죄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5)에게 준강도미수죄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의 석방에는 김종표 변호사의 도움(경향신문 6월19일자)이 결정적이었다. 김씨는 지난 3월 시립도서관에서 한 여대생의 가방을 훔쳐 달아나다 자신을 붙잡으려는 남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7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무작정 상경,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도서관에 들렀다가 일어난 충동 범죄였지만 김씨에게는 법정형이 징역7년형인 강도상해죄가 적용됐다. 범죄 사실에 비해 법정형이 무겁다고 생각한 재판부는 강도상해죄 대신 다른 죄명으로 공소장을 변경해볼 것을 제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가족과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김씨를 위해 합의금을 마련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이때 국선변호인으로 이 사건에 합류하게 된 김변호사가 김씨의 사연을 듣고 여러차례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성공했고 합의금까지 대신 마련해줬다. 이에 따라 검찰도 죄명을 ‘강도상해죄’에서 ‘준강도미수죄’로 변경해 구형을 당초 3년6월에서 2년6월형으로 낮췄고, 재판부는 김씨의 또다른 절도범죄와 함께 집행유예(징역 1년6월, 집행유예 4년)를 선고할 수 있었다. 김변호사의 노력이 있었기에 검찰과 재판부도 김씨를 선처할 수 있었던 셈이다. 재판장은 선고공판에서 이례적으로 “피고인은 어렵게 피해자와 합의한 만큼 꼭 일해서 변호인의 돈을 갚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씨는 110여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김변호사를 찾아왔다. ‘출소하면 꼭 사무실에 인사가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김변호사는 “이제까지는 변호인·피고인으로 만났지만 이제부터는 형·동생으로 만나자”며 김씨의 손을 꼭 쥐었다. 출소 당시 김씨는 아무런 짐 없이 맨손으로 나왔다. 하지만 사무실을 나서는 김씨의 손에는 김변호사가 건넨 고용지원센터 안내책자와 여비가 들려 있었다. 김씨에겐 새 삶을 줄 ‘짐’이었다. 〈송윤경기자〉 나는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일이 있고, 그 외에도 이 블로그에서 "재량"이라는 단어로 검색했을 때 많은 글이 나올텐데, 여러 글에서 늘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처럼 저런 짓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한다. 똑같은 이야기를 재탕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전 글에 덧붙여서 한마디만 하자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자가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하기 위해 상대방을 때리면 준강도가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으면 그건 강도상해가 되어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으로 판사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작량감경(판사는 아무 이유 없이도 피고인의 형을 절반으로 깎을 수 있다는 규정이다.)을 하더라도 하한이 3년 6월이 된다. 기사에 나온 사건은 보도된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명백히 강도상해죄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은 이런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7년인 것은 판사가 아무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해서는 안된다는 (집행유예는 3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입법자의 의지이므로 판사든, 검사든 이걸 임의로 거슬러서는 안된다. 그런데 판사는 검사에게 준강도미수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고, 검사는 합의가 되지 않은 이상 힘들다고 했다고 한다. (보도 내용이 옳다는 전제 하에) 둘 다 제 정신인지 모르겠다. 기사에 의하면 절도는 이미 기수에 달한 상태이므로 준강도미수가 되기는 어렵다. 만약 준강도미수가 되려면 절도가 미수였어야 한다. 저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상해죄와 분리한 모양일 듯 한데 말도 안되는 짓이다. 이런 사안은 강도상해가 되면 강도상해이고, 준강도미수이면 그냥 준강도미수이다. 만약 강도상해가 옳다면,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해서는 안되고, 그렇게 할 권한도 없다. 더 나아가 판사가 그런 법에 위배되는 법률 적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또, 만약 준강도미수가 옳다면, 검사는 처음부터 공소제기를 강도상해로 해서는 안되고, 판사도 공소장변경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더더구나 강도상해를 준강도미수로 변경하는 조건이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건 말도 안된다. 이 사건과 관련된 판사도, 검사도 정말 자신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느낀다면 (일부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습관처럼 법을 왜곡해서 무리한 무죄를 선고하기보다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형적 강도상해가 아닌 준강도상해는 법정형을 3년 이상 정도로 대폭 낮춘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판사들이 너무 많다.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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