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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하다 말고 판사가 방청객들에게 의견을 물었다는 기사
시간이 지나면 링크가 깨지기 때문에 일단 기사를 전재했다. 링크가 안열릴 때 여기를 누르면 기사를 읽을 수 있다. 재판 방청객이 '솔로몬 지혜' 냈다 자매 1800만원 법정다툼 중재·합의 이끌어 재판장 이색 제안에 "서로 양보" 의견수렴 부산지법 민사2부, 배심재판 가능성 제시 1800만 원을 둘러싼 자매 간의 팽팽한 법정다툼이 이해관계가 없는 방청객들의 중재로 합의에 이르렀다. A(48) 씨 자매 내외가 인연을 끊다시피하고 '막말 공세'로 다투기 시작한 발단은 3년 전 언니 A 씨가 두 살 터울의 여동생에게 돈을 부쳐주면서 비롯됐다. A 씨는 당시 아이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어 공기가 맑은 동네에서 얼마간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동생에게 전셋집을 구해달라며 2000만 원을 송금했다. 얼마 뒤 아이는 수술을 받았고 병이 완쾌돼 굳이 이사까지 할 필요가 없어지자 A 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동생은 200만 원만 부쳐 줬다. A 씨는 나머지 1800만 원을 달라고 했지만 동생은 "그 돈은 언니가 그동안 내가 언니의 아이를 돌봐준 대가로 준 것이지 내가 빌린 것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A 씨는 "2000만 원을 빌린 동생이 200만 원을 변제했으니 나머지 1800만 원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동생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고 최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동생은 항소했다. 자매의 항소심 심리가 진행된 지난 21일 오후 4시 부산지법 302호 법정. 부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먼저 양측의 입장을 간략하게 밝히라고 했다. 각자 남편을 대동한 자매는 얼굴을 붉힌 채 격렬하게 자신의 입장을 펴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서로를 비난했다. 심지어 가정사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법정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재판장은 두 자매를 진정시키고 '신선한' 제안을 했다. 법정에 앉은 방청객들에게 의견을 묻자고 했다. 자매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재판장의 제안에 동의했다. 다음 재판을 기다리던 방청객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재판장은 사건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한 뒤 자매에게 5분씩 발언 기회를 줬다. 재판부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방청객들의 의견을 구했다. 방청객들은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방청객들은 "각자의 주장만 난무할 뿐 둘 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 사이가 자매라는 점, 서로 안 보고 살 수 있겠지만 둘을 둘러싼 모든 가족들을 위해 절반씩 양보하고 900만 원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재판장은 자매에게 방청객들의 의견을 고려해 볼 것을 주문하며 합의를 유도했다. 순간 숙연해진 언니 A 씨가 900만 원에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자매는 합의를 하고 법정을 나갔다. 문 부장판사는 "자매가 비록 돈 문제로 다툼을 벌였지만 역시 피를 나눈 가족임을 보여줬다"며 "소송 당사자들이 법관의 법률적 지식이나 권위가 아닌 자신들과 비슷한 연배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정서, 그들의 소박한 의견에 설득되는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시행될 배심재판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에 나오는 문모 판사는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재판하면서 온갖 희한한 짓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고 얼굴 한번 본 일이 없지만 5년전 부산 동부지원에서 영장전담판사를 할 때 이미 내 취향과는 천문학적으로 멀리 있는 부류라고 생각했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법률에 의해 자격이 정해진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위의 기사 사례는 그런 권리를 침해한 것처럼 보인다. 아... 뭔가 좀 길게 쓰고 싶은데 너무 짜증나는 내용이라 더 쓰고 싶지 않다. 배심재판의 가능성? XX하지 말라고 면전에서 몇마디 해 주고 싶다. 판사 쯤 됐으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전에 조정과 관련해서도 간략히 말했던 것처럼 저런 식의 여론몰이식, 혹은 판사의 은근한 협박에 가까운 화해 권고(형사적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에 의한 당사자간 합의라는 건 그 결과의 순수성에도 의심이 들지만 당사자가 분위기에 휩쓸렸다가 집에 돌아가서 냉정을 되찾았을 때 과연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겠는가도 의심스럽다. 법이 재판과 관련하여 엄격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가 다 있는 법이다.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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