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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결이 예정돼 있던 담배 소송에서 결국 원고가 패소했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이걸 두고 우리나라 법조가 후진적이니 운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다만, 이 판결 결과가 당연하다고 하는 이유만 간략히 말하자면, 모든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라 주장의 "입증"이기 때문이다. 저 소송의 구체적 내용이야 알 수 없지만,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적어도 현시점의 과학으로는 불가능할 것이고, 원고(와 그 변호사)는 입증이 불가능한 주장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따라서 승소 역시 불가능한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다.
이 소송은 사회적 이슈를 선점하고 싶어 하는 변호사의 공명심에 대해 시사점을 던져 준다. 하지만 가장 재미있던 것은 네이버 기사에 붙은 댓글이었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했다면,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는데, 소송의 원고들과 변호사는 그런 생각을 꿈에라도 했을 것 같지 않다.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인데 네이버에서는 이 댓글을 삭제해 버렸다. 이유를 알 수 없다.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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