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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이라는 제목 아래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하여 공판조서에 대해 절대적인 증명력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송절차라는 건 말 그대로 절차적인 진행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있었던 재판장을 비롯한 모든 소송관계자들의 진술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무엇이든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진실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근래 공판조서가 과연 실제 소송절차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반영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건이 있었다. 사실 공판조서야 말로 외부의 확인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공판에 입회한 법원 사무관이 사무실에 돌아가서 자기가 작성한 메모와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들을 근거로 혼자 대충 만들어서 판사의 도장을 받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일륜 이용훈씨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공판조서야말로 밀실에서 작성된 서류로서 공개재판주의는 물론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니 내던져 버려야 하는 서류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 스스로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부인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사례로 인해 공판조서의 증명력(기자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착각하고 있다)을 부인한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과연 대법원에서도 명백한 법문을 무시한 채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도대체 어떤 논리를 구성할지도 궁금하고, 법원 스스로 지금까지의 공판조서 작성 관행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반성과 개선책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과연 그럴지는 알 수 없다. 사족으로 한마디 하자면, 인용된 기사 중 "이용훈 대법원장도 인혁당 사건 등 적정한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되면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해 새 판례를 확립하는 식으로 과거사를 청산하겠다는 구상을 몇차례 언론 등을 통해 밝혔었다"라는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용훈씨는 판사로서의 기초적 자질이 있는지조차 의심받아 마땅하지 않은가 싶다. 아니 도대체 세상에 어떤 판사가 자신이 단 일분의 심리도 하지 않고, 소송기록 중 단 한글자도 읽지 않은 사건에 대해 미리부터 무죄를 선고하겠다는 결심을 밝힌단 말인가? 과연 이정렬과 완벽한 싱크로율을 보여 주는 실례가 아닐 수 없다.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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