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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를 새로 만들든가, 아니면 시리즈화 하든가 해야 할 모양이다.
이번에는 (구속영장도 아니고)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체포영장이 하나 기각됐는데, 기각 사유가 "이미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였음" 딱 열세글자다. 그 외에는 서명도 날인도 없다. 정말 건방지다고 아니할 수 없는데, 더 한심한 것은 피의자가 이미 출석하여 조사에 응했던 것은 맞지만, 그건 명예훼손 범죄사실이 아닌 폭행 범죄사실에 대해서였고, 그 이후 본건에 대해서는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뭔가를 틀리면서도 저렇게 자신있게 틀리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그렇게 좋은지 이해할 수 없다. 법원의 기본 시스템은 자신이 틀려도 그걸 교정할 피드백 장치가 없다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사례 같은 건 제발 당사자를 한번 들러서 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말이다.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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