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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이런 포스팅 정말..
by nomodem at 07/24 댓글은 모두 지웠으니 위.. by 육자배기 at 07/23 그림만 봐도 딱 싫어서 .. by 초록불 at 07/23 저도 이건 영 별로였어요.. by Soundwave at 07/23 그런데 이게 또 명예훼손.. by 얼음칼 at 07/22 법조인들의 실력에 대해.. by 방짱 at 07/21 이 정도야 알지요.^^ by 얼음칼 at 07/21 자하 // 그랬군요. 나츠메.. by 얼음칼 at 07/21 한국처럼 지역에 따라서.. by 루드라 at 07/20 얼음칼님의 이 글에 대.. by gandhika at 07/19 최근 등록된 트랙백
컴공과 학생이 본 e지원..
by 잡담 술을 마시다가 by 백림원 The crank. by what brings you here? The crank. by what brings you here? kz의 생각 by keizie's me2DAY |
속칭 뺑소니 사범이라고 말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안의 경우 도주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음주운전 때문이다. 가끔은 무면허운전도 있지만 그 비율은 10대 1이 채 안된다. 사고가 크게 난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면허도 소지하고 있으며 종합보험도 들어 있는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갔다면 무조건 음주운전이었다고 추정해도 무방할 정도다.
이렇게 도주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음날쯤 자기가 사고를 냈다고 자수(이미 차 번호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수라고 보기도 어렵다.)하면서 음주 사실을 부인한다. 즉, 술이 깰 시간을 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아주 가끔 사고 나고 한시간도 안돼서 멀쩡한 얼굴로 자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왜 도주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사람이 실제로 운전했던 사람이 아니라 음주운전자 대신 사고를 뒤집어쓰기 위해 나타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체계는 미국과 달라서 피고인이 자백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검찰에는 증거를 통해 범행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미국은 피고인이 자백하면 더 이상의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바로 양형재판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해서 간이공판절차로 이행되더라도 증거조사가 생략되지는 않는다. 증거조사를 간단하게 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백하면 유무죄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은 할 일이 없어지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할 일이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검사는 피의자의 자백을 그대로 믿지 않고 합리적으로 의심해서 피의자의 자백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앞서 말한 도주차량 사건 같은 경우가 그렇다. 아무리 피의자가 자백한다 하더라도 그의 자백이 거짓일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면 과연 그가 실제 운전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요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통신자료 확인이다. 이렇게 대타를 구하는 경우 대부분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하기 때문에 사고 시점에 통화한 기지국이 사고지점 부근이 아닌 경우는 백퍼센트 대타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수사는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수사다. 그런데 어제 어떤 또XX 같은 작년 초임 XX가 피의자가 자백하고 있는데 뭐하러 더 수사를 하느냐면서 통신자료 확인 영장을 기각해 버렸다. 당연히 재청구는 하지만, 도대체 일륜 이용훈씨의 헛소리 이후 법조의 일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채 부화뇌동하는 바보들이 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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