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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대부분 금연구역이 됐다. 우리 사무실 역시 마찬가지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건물 바깥으로 나가서 피워야 한다.
나는 약 18년 정도 담배를 피웠고(그 중간에 9개월씩 두번 금연한 기간이 있었다.) 담배를 끊은 지 만 6년 10개월 됐다. 그 사이에 정말로 단 한개피도 안피웠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일이다. 담배를 똑 끊어버린 것 말이다. 건강 때문이기도 하지만, 화장실을 갈 때마다 느끼게 되는 불쾌함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도 말했듯 우리 사무실 건물은 금연건물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다.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 말이다. 그러고 나면 화장실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해지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나도 만약 아직까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면 저 사람들과 똑같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담배를 끊겠다고 생각했던 그 때의 결정이 지금 생각해도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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